
식약청은 9일 지난 4월 국회에서 안전관리원 설립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약화사고 등 의약품 부작용의 인과관계 조사·규명 △부작용보고 사이트 개설·운영 △의약품안전정보 수집·분석·평가 및 제공 △의약품 적정사용정보(DUR) 정보 생산·가공·제공 등의 업무를 주로 하게 된다.
지난해 식약청은 총 4713건의 안전성 정보를 토대로 △1130품목(115성분) 허가변경 △안전성서한(속보) 발행 26건(1063품목) △시판중단 3건(102품목) △참고정보 활용 612건 등의 안전조치를 취한 바 있다.
최근에는 비만 치료제로 널리 사용되던 ‘시부트라민’ 제제와 당뇨병 치료제 ‘아반디아’의 심혈관계 부작용으로 시판중지 또는 사용제한 조치를 내렸다.
안전관리원은 국내·외 허가정보 및 임상문헌 등을 토대로 DUR을 조속히 개발함으로써 부적절한 약물 사용으로 인한 약화사고를 예방하게 된다.
식약청은 이를 통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 저감화 및 국민 의료비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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