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관광사업에 등급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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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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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농어촌관광사업에 등급제가 도입된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수행하는 도농교류 교육과정의 인증업무와 인증의 취소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1년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농어촌민박사업 등 농어촌관광사업의 운영실태를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 등급제 도입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수행하는 도농교류 교육과정의 인증업무와 인증의 취소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 등이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7월까지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8월 중에 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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