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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횡단보도 제 3자 사고도 사고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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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1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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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차로 치어 횡단보도 밖의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경우도 운전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운전 중 사고로 횡단보도 밖 보행자에게 전치 10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여·24)씨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횡단보도 보행자에 대한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행위와 그에 따른 상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면 상해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아닌 제3자에게 발생했어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2008년 12월 아반떼 승용차로 충북 영동군 영동역 부근 도로를 지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는 바람에 그 보행자가 부축해가던 69세 노인을 넘어지게 해 전치 10주의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횡단보도 사고의 피해 대상은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로 국한해야 한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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