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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가구 이상 대단지 분할건설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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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1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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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주택법 개정안 입법예고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앞으로 1000가구 이상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는 분할 건설이 허용된다. 또 주택건설과 관련된 도관리계획이나 건축·교통영향 등을 일괄심의하는 통합심의제도도 도입돼 사업기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지금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아파트 등 주택단지는 가구수와 상관없이 한번에 공사를 시작해야 하고 입주도 일시에 해야 했다. 주택경기 침체시 대규모 주택단지는 높은 미분양·미입주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1000가구 이상 단지는 공구별로 공사를 진행하고 사용검사(입주)도 공구별로 따로 할 수 있게 했다. 분할 건설 및 입주 횟수는 3회까지다.

예를 들어 1000가구 규모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1차 500가구, 2차 300가구, 3차 200가구 등 최대 3번까지 나눠 건설하고 입주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에 앞서 지난 3월 10일부터 400가구 이상 단지에 대해 입주자 분할 모집을 허용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상황과 건설사 실정에 맞도록 건설할 수 있어 사업성 개선을 통한 주택건설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주택건설과 관련된 각종 심의 및 영향평가를 한번에 받을 수 있도록 통합심의제도를 도입했다. 지금까지는 도시관리계획, 건축심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교육환경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을 따로 완료해야 했다.

아울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자 이외에도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 범위를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일괄적으로 양수받은 경우’까지 확대하고 아파트 모델하우스 관련자료 보관기간도 최장 3년까지로 규정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이달 중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달 국회에 제출하고, 조속히 하위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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