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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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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1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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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기수정 기자)인천 동구가 오는 24일까지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복지카드 미사용자를 대상으로 유가보조금 서면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보조금 지급대상은 화물운송사업 허가 및 등록차량으로 카드 재발급 및 비직영 차량의 차주변경 등 사유로 인해 복지카드를 사용하지 못한 자다.

대상기간은 금년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주유분이 해당된다.

지급금액은 리터당 경유 334.97원, LPG 197.97원을 일정한도액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 신청서 및 유류사용 증빙서류를 지참해 동구청 교통과(☎770-6604)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유가보조금 신청은 서류 검토 및 대사작업을 통해 6월 17일 지급될 예정이다.

부당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환수조치는 물론 향후 보조금 지급중단과 형사고발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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