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보조금 지급대상은 화물운송사업 허가 및 등록차량으로 카드 재발급 및 비직영 차량의 차주변경 등 사유로 인해 복지카드를 사용하지 못한 자다.
대상기간은 금년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주유분이 해당된다.
지급금액은 리터당 경유 334.97원, LPG 197.97원을 일정한도액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 신청서 및 유류사용 증빙서류를 지참해 동구청 교통과(☎770-6604)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유가보조금 신청은 서류 검토 및 대사작업을 통해 6월 17일 지급될 예정이다.
부당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환수조치는 물론 향후 보조금 지급중단과 형사고발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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