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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ELW 의무교육 대상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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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1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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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서진욱 기자) 한국거래소는 내달부터 기존 주식워런트증권(ELW) 투자자도 거래신청서를 작성하고 의무교육을 이수해야만 ELW 거래가 허용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거래신청서 작성과 의무교육 이수를 마치지 못한 투자자는 6월부터 ELW를 매수할 수 없게 된다.

단 보유하고 있던 ELW 매도는 가능하다. 증권사 투자성향 진단 설문에서 5등급(80점 초과)을 받은 투자자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거래소는 올해 2월부터 신규 ELW 투자자에 대해 거래신청서 작성과 투자자교육 이수를 의무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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