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양시 청사 주변 시위중지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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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1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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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고양시는 연일 계속되는 시청사 앞 시위자에 대해 지난 4월1일 법원에 신청한 시위중지가처분 신청사건이 관할 법원으로 부터 시위자에 대해 시위를 제한하는 일부 인용결정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시청 정문에서 장례용 목관, 장례용 오색 끈, 만장을 사용하고, 확성기를 통해 장송곡을 하루 종일 틀어놓는 방법으로 시위를 하는 김모 씨 부부는 덕양구 행신동에 모 건설사가 시공한 아파트 사업부지 내 건물철거를 앞두고 입주, 법원 명령으로 강제철거 되자 시행사와 시청사 앞에서 수년째 시위를 하고 있다.

고양시는 시위가 계속되면서 주변 상인들의 영업방해와 시청사 주변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 시청사 방문 민원인의 불편 초래, 시청 직원들의 업무방해가 막대하다고 판단, 지난 4월1일 시위중지가처분신청과 확성기에 의한 환청, 장송곡 소리로 우울감, 불쾌감 등 심신이 황폐해지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하는 1천여 건이 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지난 13일 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현재 하고 있는 시위는 방법에 있어서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하고,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과도한 소음을 계속적으로 발생시켜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고, 계속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고양시 관계자는 “시위중지가처분 신청 내용이 전부 인용되지는 못 했지만 고통을 호소하는 신청내용이 대부분 인용되었고, 100미터 이내에서 혐오물품 사용이 금지되어 그동안 훼손된 청사 미관을 되살릴 수 있게 되었다”며 그간의 고충을 털어놓았다.

또한 “결정문이 공식 도달되면 집행관을 통해 결정문을 공시하도록 요청하고, 결정내용 위반 시 법에 따라 강력히 대처와 시위자에 대해서도 “주변 상인들의 영업을 방해하지 않고, 주거지역에서 시민들의 평온한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건전한 시위를 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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