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공정위는 정유사들의 담합 의혹에 대해 `무겁게 제재하겠다‘고 방침을 정한 반면 정유업계에서는 강력 반발하고 있어 제재결정 과정은 물론 결정 이후에도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원적지 관리는 정유사가 자사 제품을 취급하는 주유소를 확보하기 위해 석유제품을 싸게 공급하는 등 각종 특혜를 부여하는 대신 이를 위반하면 갖가지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그동안 국내 4대 정유사인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이 주유소 확보를 위해 원적지 관리 등을 담합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해왔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지난 3월말까지 조사를 마친 뒤 그 결과를 각 정유사에 통보하고 조사결과에 대해 해명 또는 반박할 수 있는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앞서 김동수 위원장은 지난 4월 29일 국회의원연구모임인 `경쟁정책포럼’ 초청 강연에서 정유사 제재와 관련해 “무겁게 제재를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이들 정유사들에 대해 최대 수천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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