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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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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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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상의 내달부터 두달간 ‘전자세금계산서 설명회’ 열어

(아주경제 이재영 기자)내년부터 개인사업자들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되면서 이를 배우려는 열기가 뜨겁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국세청,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함께 “다음달 1일부터 두 달간 서울, 부산, 대전, 제주 등 전국 8개 광역시도 및 서울시 25개구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약 1500여 명의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시행은 올해 법인사업자에 이어 내년부터는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에게로 확대된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비용이 종이의 10분의 1에 불과하며, 교부 건당 200원씩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되는 이점도 있다. 하지만 미발급시에는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적용되기도 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거래처 이메일 사전확보’,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확보’, ‘합계표 작성방법’ 등 실무 핵심내용과 함께 ‘세금계산서 미전송·미발급시 적용되는 가산세(공급가액의 0.3~2%)’, ‘변경된 부가가치세 신고서식’ 등 상세한 내용도 소개될 예정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사업자의 납세비용 및 불편함을 크게 줄여 업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줄 것”이라면서 “개인사업자는 이번 교육기회를 적극 활용해 의무시행 후 불편함을 겪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참석문의는 해당지역 상공회의소 및 25개 서울시 구상공회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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