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부, 효성지구 SPC 사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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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5-3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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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덕형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31일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불법대출을 받아 인천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벌여온 효성도시개발㈜ 사장 장모씨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씨는 효성지구 사업권 인수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래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장씨를 체포해 혐의사실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특히 효성지구 개발사업에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정관계 로비창구이자 금융브로커인 윤여성(56.구속)씨가 관여한 점에 주목하고 장씨도 부산저축은행 측 브로커로 활동했는지 행적을 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효성지구 개발은 인천시가 계양구 효성동 일대 43만5천㎡의 부지에 3천여 가구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으로 부산저축은행그룹이 벌인 부동산 시행사업 중 최대 규모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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