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책수장 이르면 내달 9일 회동…법인세·고용보험법 등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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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01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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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여야 정책수장이 이르면 9일 만나 6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처리할 민생법안을 선별할 전망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추가감세 철회,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최고 대출이자율 30% 제한 등에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그러나 세부 방법론에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전월세 상한제를 전지역에 걸쳐 적용하느냐 부분적으로 하느냐 식의 차이다. 이런 이견을 조율하는 게 한나라당 이주영, 민주당 박영선 정책위의장에게 맡겨진 숙제다.
 
한나라당 이 의장은 31일 “주요법안의 위원회 심사가 이뤄지기 직전 민주당과 만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 의장도 “8일 대정부 질문이 끝난 후 여당과 만나 우선처리 법안을 협의하겠다”고 했다.

한나라당은 법인세법 등 70여건을, 민주당은 고용보험법 등 42건을 우선처리 민생법안으로 선정한 상태다.
 
우선 여야는 추가감세 철회로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자는 데 큰틀에선 공감하고 있다.
 
민주당은 내년부터 33%로 낮출 예정인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구간 세율을 현행 35%로 유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용섭 의원)을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한나라당도 정두언 의원 등 신주류를 중심으로 이 개정안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다. 한나라당(정두언 의원안)은 법인세 과표 최고구간(100억원 초과)을 신설해 현행과 같은 최고세율 22%를 부과하자는 입장이다. 2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구간은 세율을 20% 적용한다. 반면 민주당(이용섭 의원안)은 과세표준 2억원 초과 구간 세율을 현행 22%로 유지하자는 의견이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전월세 가격 폭등, 이중계약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특별구역을 지정해 부분적으로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박영선 의원안)은 전 지역에 대해 전월세가 인상 상한을 연 5%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이 의장은 “부분적 전월세 상한제 도입은 6월 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라며 “전면적 상한제 도입은 수용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개정안이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어 한나라당안과 함께 합의를 거쳐 ‘대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민주당은 환경노동위에 계류된 비정규직 전환지원금직급 제도 실시 등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과 실업자에게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구직급여를 3개월간 보장하는 내용의 실업자구제촉진 및 소득지원법 등을 정책위의장 회담에서 관철시키겠다는 목표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는 “재정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인 만큼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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