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말리아 해적 아라이 등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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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0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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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삼호주얼리호 석해균 선장에게 총격을 가한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소말리아 해적 마호메드 아라이(23)와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아울 브랄랫(18)의 담당 변호인은 지난 3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각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압디하드 아만 알리(21)와 압둘라 알리(23)도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아라이를 변호한 권혁근 변호사는 “아라이가 석 선장에게 총격을 가했다는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한데도 유죄판결이 났고, 선원들을 ‘인간방패’로 내세웠다는 판결에도 동의할 수 없어 아라이를 접견한 뒤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아라이를 제외한 나머지 해적 3명은 석 선장을 살해하려 한 혐의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아야 하는데도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면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 아라이에 대해서는 항소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2일까지 아라이의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한 압둘라 후세인 마하무드는 1일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김진석 부장판사)의 심리로 일반 재판을 받은 뒤 오후에 선고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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