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제재, 이란 방식으로 강화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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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0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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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미국의 대북 제재 방식이 북한과 거래한 기업을 미국 금융시스템에서 배제하는 이란식 제재로 강화될 전망이다.

미국의 이란제재법은 제재 대상 기업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이나 개인, 단체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최근 미 상원에 제출된 '이란·북한·시리아 제재통합법안'에 따르면 이란식 제재 방안을 대북제재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법안은 공화당 상원 원내총무를 지낸 존 카일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의 로버트 메넨데스, 무소속의 조지프 리버먼 의원 등 13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 법안은 북한에 대한 제재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제재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의 금융기관과 거래한 외국 금융기관들의 미국 내 영업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은행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미국과 북한 중에 한곳을 선택해 거래하라는 의미다.

법안은 또 북한에서 채굴되거나 추출된 광물을 구입하는 외국인을 미국의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국제사회의 제재로 무기 수출 등 자금줄이 차단되고 있는 북한의 경우 최근 중국에 대한 광물 수출 등을 크게 늘리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에 군사적 용도의 물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의 미국 내 자산 동결조치와 미 금융체제 접근 금지 조치도 포함하고 있다. 또 북한에 입항한 선박의 경우 180일 이내에 미국 항구에는 올 수 없고, 이들 선박에는 선박보험이나 재보험도 제공할 수 없다는 규정 등도 포함됐다.

또한 행정부에 대해 북한 고위 인사들의 명단을 작성토록 하고, 이들의 미국 입국비자 발급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과 이란, 북한, 시리아 등 3개국에서 인권유린에 관련된 인사들에 대한 제재 근거도 담고 있다.

한편 하원에서는 외교위원장인 일리애나 로스-레티넨 의원과 공화당 간사인 하워드 버먼 의원 공동발의로 이란제재 강화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상원에서 대북제재 강화를 포함한 '제재통합법안'이 통과될 경우 상·하원 법안조정위원회를 통해 북한 제재법안 내용이 하원 법안에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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