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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시설공사 분야 동반성장 역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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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0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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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기수정 기자)인천국제공항공사가 원.하수급자간 동반성장을 위한 시설공사 계약이행관리 특수조건(이하 동반성장 특수조건)을 제정.시행키로 했다. 각종 시설공사 사업 추진시 하도급대금 지급 관리 강화 등을 포함한 내용이다.

3일 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되는 동반성장 특수조건은 인천공항공사가 지난 3월 마련한 동반성장 마스터플랜의 첫 번째 사업이다.

이는 ▶시설공사 분야에서 건설공사 직접시공의무제도 이행강화▶하도급 등 계약관리 강화,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 실효성 강화▶근로자 임금체불방지 방안▶
녹색제품.기술개발제품 등 공공구매 이행 강화▶상생협력협의체 도입▶불성실.우수업체 지정 및 불이익 부여 등 시설공사 계약관리 전반에 걸쳐 원.하수급자간 동반성장 추진을 위한 사항을 포괄하고 있다.

공항공사는 이번 동반성장 특수조건의 제정.시행을 통해 대외적으로 동반성장 의지를 분명히 하는 한편, 중소기업지원 및 녹색기업 육성 등 정부정책 이행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동반성장 특수조건 제정 외에도 상생협력협의체 도입.운영을 비롯해 하도급 등 계약관리를 위한 사항을 포괄하는 세부방안을 단계적으로 마련.시행한다는 구상이다.

공사 관계자는 '인천공항 건설현장에서 원.하수급자간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이행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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