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되는 동반성장 특수조건은 인천공항공사가 지난 3월 마련한 동반성장 마스터플랜의 첫 번째 사업이다.
이는 ▶시설공사 분야에서 건설공사 직접시공의무제도 이행강화▶하도급 등 계약관리 강화,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 실효성 강화▶근로자 임금체불방지 방안▶
녹색제품.기술개발제품 등 공공구매 이행 강화▶상생협력협의체 도입▶불성실.우수업체 지정 및 불이익 부여 등 시설공사 계약관리 전반에 걸쳐 원.하수급자간 동반성장 추진을 위한 사항을 포괄하고 있다.
공항공사는 이번 동반성장 특수조건의 제정.시행을 통해 대외적으로 동반성장 의지를 분명히 하는 한편, 중소기업지원 및 녹색기업 육성 등 정부정책 이행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동반성장 특수조건 제정 외에도 상생협력협의체 도입.운영을 비롯해 하도급 등 계약관리를 위한 사항을 포괄하는 세부방안을 단계적으로 마련.시행한다는 구상이다.
공사 관계자는 '인천공항 건설현장에서 원.하수급자간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이행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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