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구치소는 김길태는 그동안 미결수 신분이어서 부산구치소 독방에 수감됐으나 지난 4월28일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기에 기결수 수감기관으로 옮기게 됐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작년 2월 부산 사상구 덕포동의 한 주택에서 혼자 있던 여중생 A양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는 사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뒤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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