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상업보존구역에 포함되는 전통시장은 양평시장과 용문시장이다.
양평시장 일대 양근리와 공흥리, 창대리 일부지역 123만1257㎡과 용문시장 주변 다문리지역 123만6627㎡ 등 246만7884㎡이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들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내에서는 면적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와 3000㎡ 이하의 SSM마트 등 준대규모 점포 개점이 제한된다.
특히 이 구역 내에 점포를 등록하려면 전통시장이나 인근상점과 상생할 수 있는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제출, 협의가 성립돼야 등록할 수 있다.
군은 그동안 이같은 골자의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위해 도면작성과 지번 조서작성을 마쳤다.
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지난달 30일 최종 지정안을 확정했다.
군 관계자는 “전통상업구역 내에 이미 입점한 준대규모점포는 군 조례 제정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오는 10월7일까지 신고를 해야한다”며 “보존구역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한 도면은 군청 지역경제과(☎031-770-2271) 또는 양평읍, 용문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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