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양평군, 전통상업보존구역 확정·고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6-03 16:0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양평군은 전통시장 주변에 대형마트와 SSM마트(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을 제한하도록 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확정, 고시했다고 3일 밝혔다.

전통상업보존구역에 포함되는 전통시장은 양평시장과 용문시장이다.

양평시장 일대 양근리와 공흥리, 창대리 일부지역 123만1257㎡과 용문시장 주변 다문리지역 123만6627㎡ 등 246만7884㎡이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들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내에서는 면적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와 3000㎡ 이하의 SSM마트 등 준대규모 점포 개점이 제한된다.

특히 이 구역 내에 점포를 등록하려면 전통시장이나 인근상점과 상생할 수 있는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제출, 협의가 성립돼야 등록할 수 있다.

군은 그동안 이같은 골자의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위해 도면작성과 지번 조서작성을 마쳤다.

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지난달 30일 최종 지정안을 확정했다.

군 관계자는 “전통상업구역 내에 이미 입점한 준대규모점포는 군 조례 제정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오는 10월7일까지 신고를 해야한다”며 “보존구역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한 도면은 군청 지역경제과(☎031-770-2271) 또는 양평읍, 용문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