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뉴스데스크’가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심위원회는 3일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및 해당 방송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라는 중징계 조치를 취했다.
뉴스데스크는 지난달 15일 한 남성이 음식점에서 피해자를 각목을 내려치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과 주먹 등 구타하는 장면이 담긴 CCTV화면을 일부 모자이크 처리해 방송해 자극적인 장면으로 시청자의 질타를 받았다.
방통위는 “방송에서 용납되기 어려운 수준의 화면으로 시청자는 물론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점과 지상파 방송에서 가족시청시간대에 방송된 점 최근 유사한 사례로 제재 조치를 받았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심위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MBC측은 지난달 26일 의견진술에서 “마감 시간에 임박해 화면이 입수돼 충분히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못했다”며“그 과정에서 시청자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장면이 여과없이 방송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화면은 평소 자신과 누나를 무시하던 매형에게 앙심을 품어 식당에서 각목과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으로 보도 후 시청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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