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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CB 이면약정으로 거액 챙긴 외국계 투자은행 직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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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0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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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외국계 투자은행 직원이 국내 코스닥 상장사들의 해외전환사채(CB)를 인수하면서 주식을 먼저 빌리는 이면약정으로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겨 검찰에 적발됐다.

전환사채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일정 조건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1부(이석환 부장)는 해외CB를 인수해 주가가 뜨면 미리 빌려둔 주식을 되팔아 200억원대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크레디트스위스(CS) 홍콩지사 직원 M(43)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또 CB발행 주관사로 CS홍콩과 짜고 발행사를 물색해 34억여 원의 수수료를 챙긴 국내 A증권 전 직원 김모(49)씨 등 2명도 기소했다.

M씨 등은 지난 2005년 4월∼2006년 5월 N사 등 12개 코스닥 상장사가 발행한 1000억원대 규모의 해외CB를 해당 기업에서 주식을 미리 빌리는 조건으로 인수한 뒤 빌린 주식과 일정기간 후 전환된 주식을 고가에 팔아 236억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해외CB의 공모발행과 달리 인수자 CS홍콩과 주관사 A증권에서 먼저 발행사를 물색했으며, 특히 재무상태가 나쁜 기업을 골라 '주식을 미리 빌려주면 해외 투자자들이 CB투자를 하는 모양새를 만들어 주가를 띄워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CS홍콩은 기업들이 대주주의 주식 일부를 빌려주면 제안대로 해당 기업 CB 인수에 나서 주가를 띄운 후 빌린 주식을 팔아 이익을 챙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해외통신 등에 CB발행 공고는 했으나 타 투자자들의 참여를 막기 위해 일시, 장소, 방법을 기재하지 않아 사실상 '사모'를 '공모'발행으로 위장했다.

이와 함께 발행사는 금융감독원에 해외CB 발행 결정 신고 시 대주주의 주식대차 사실을 고의로 빠뜨렸으며 발행사 대주주는 소유주식 변동보고에서 주식을 빌려준 상대방을 A증권이라고 허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CS홍콩은 이렇게 빌린 주식을 8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분산 보유·처분하면서 주식 대량보유 보고를 회피했고 미리 빌린 주식은 인수한 CB를 처분해 되갚았다.

검찰에 다르면 이렇게 해서 CB를 발행한 12개 기업 중 4개사가 상장폐지됐으며, 주식대차 이면조건부로 해외CB를 발행한 불법 행위는 이번에 처음 적발했다.

다만 회사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위헌 결정이 나 CS홍콩 법인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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