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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은행 사태' 후폭풍에 업무기능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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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0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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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사태의 후폭풍으로 사실상 업무마비 상태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인적 쇄신에 취업제한 강화 등 외부 압박까지 겹쳐 업무 집중도가 현저히 떨어진 상황이다. 이 때문에 애꿎은 금융권까지 신상품 출시 지연 등의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

6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지난 4월 말부터 임원급 인사를 시작으로 강도 높은 인적 쇄신을 단행한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났지만 직원들은 여전히 업무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감원이 최근 부서장급 85.5%, 팀장급 70.6%, 일반 직원 50.0%를 교체하는 파격 인사를 실시했으나 오히려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부작용을 낳은 것이다.

특히 저축은행 권역에서 근무하다가 다른 권역으로 배치된 직원들은 정부와 언론, 이해관계자들의 자료 요청 및 각종 문의에 응대하는 데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새로 도입한 근무평가제도 이원화 방안도 논란이 되고 있다.

금감원은 다른 권역으로 배치된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존 직원과 새로 배치된 직원의 근무평가를 별도로 실시할 계획이다.

예컨대 팀장급의 경우 국장이 1차 평가를 할 때 타 권역에서 온 팀장에게는 평균 점수 이상을 주고 부원장보가 실시하는 2차 평가 때도 타 권역 출신 팀장들만 따로 모아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권역을 옮기지 않은 기존 직원들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쇄신 인사의 목적이 한 권역에서 장기간 근무한 직원과 업계와의 유착을 끊겠다는 것인데 이처럼 비리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서에서 옮겨 온 직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금감원 직원 중 재산등록 및 취업심사 대상을 2급에서 4급으로 확대키로 한 것도 조직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금감원 직원 1600명 중 4급 이상은 87%로 사실상 대부분의 직원에 대해 취업 제한을 가하겠다는 취지다.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은 물론 업계에서 리스크 모형 설계 등 고도로 전문적인 업무에 종사하다가 금감원으로 이직한 직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총무국에서 인사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한 직원은 “이번 조치로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금융감독의 질이 저하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흔들리면서 금융권도 주요 업무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다수의 금융회사는 신상품을 개발하고도 시장에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에 승인 신청을 해도 정상적인 승인 절차가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 대형 보험사 임원은 “감독·검사권을 갖고 있는 금감원이 어수선하니 업계도 최대한 당국과의 접촉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루빨리 혼란이 잦아들기를 바라는 마음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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