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세청에 따르면 2009년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피상속인은 28만8503명이었다. 이 가운데 실제로 상속세가 부과된 피상속인은 4340명(1.5%) 뿐이었고, 나머지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피상속인 가운데 1.5%에게만 상속세가 부과된 이유는 상속세에 각종 공제 혜택이 붙기 때문이다.
일단 상속재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재산만 과세 대상이 된다. 이 재산이 5억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5억원 기초공제와 별도로 배우자 상속은 공제한도가 최대 30억원에 달한다.
이와 함께 상속세가 부과된 피상속인 4340명의 상속재산은 10조183억원으로 전체 상속재산 19조8051억원의 51%에 달했다. 이에 따라 나머지 28만4163명이 가져간 상속재산은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상속재산은 토지가 41%로 가장 많았고, 이어 건물이 27%로 뒤를 이어 부동산이 전체 상속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금융자산(예금ㆍ보험) 16%, 유가증권(주식ㆍ채권) 11%에 달했다.
이밖에도 상속재산이 100억원을 넘는 피상속인은 105명뿐이지만, 이들이 부담한 상속세는 2009년 전체 상속세(1조5464억원)의 50%에 달했다.
이는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상속세의 누진적 성격 때문이다. 30억원을 넘는 재산을 상속받으면 상속세율이 50%에 달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속재산을 부유층이 많이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이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