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전국 피서지 주변 음식점 등에 대한 위생 점검을 오는 7월 4일~22일까지 3주간 일제히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해수욕장, 유원지, 국·공립 공원 등 피서지나 위락시설 △실내·외 수영장, 스파 등 피서객 이용시설 내 음식점 및 식품 판매업소 △음료류, 빙과류, 냉면류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제조업체 등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식재료 및 음용수 위생적 취급 여부 △제조·조리 시설 및 기구 관리 위생수칙 준수 여부 △냉동·냉장식품의 보존 및 보관 온도 준수 여부 △부패·변질 또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여부 △종업원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 관리 준수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이다.
주요 피서지에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를 설치해 관련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음식 조리자는 조리 전에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고 조리 음식은 충분히 가열해야 한다”며 “도마와 칼 등 조리 기구는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고기·생선·채소용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즉시 세척 및 살균·소독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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