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각 카드사에 자산과 카드발급, 마케팅 비용 목표치를 제시토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경영자(CEO) 문책 등 중징계를 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7일 카드사를 포함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레버리지 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카드사 외형경쟁 차단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과도한 차입을 바탕으로 한 외형 확대 경쟁을 막기 위해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3월 말 현재 여전사의 평균 레버리지 비율은 5.2배 수준이며 카드 4.1배, 할부 8.4배, 리스 7.2배, 신기술 3.4배 등이다.
서태종 금융위 본부국장은 “여전사는 자금 조달을 차입과 시장성 수신에 의존하고 자금의 대부분을 저신용자를 상대로 한 신용대출로 취급하고 있어 외부 충격에 취약한 구조”라며 “레버리지를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업권별로 진입 규제와 대출 내용 등에 차이가 있는 만큼 카드사는 레버리지 한도를 강화하고 할부, 리스, 신기술사는 한도를 완화해주는 방식으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연내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레버리지 규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령에 업권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담을 계획이다.
또 금융위는 자기자본의 10배까지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 ‘회사채 발행 특례(여전법 48조)’ 조항을 폐지키로 했다.
서 국장은 “지난 1998년 이후 자산은 1.7배 증가한 반면 자본은 18.3배 급증하는 등 여전사의 자본이 확충됐고 은행의 자금중개 기능도 개선돼 특례 조항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카드자산, 신규 카드발급, 마케팅 비용 등 3개 부문에 대해 증가액 및 증가율 가이드라인을 6월 중 도입키로 했다.
연간 적정 증가액 및 증가율은 경상 국내총생산(GDP) 증가율과 가처분소득 증가율, 과거 신용카드 관련 지료의 증가율 등을 감안해 설정할 방침이다.
또 회사별로 목표치를 제시토록 하고 1주일 단위로 점검해 월별 목표치를 일정 횟수 이상 초과한 여전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특별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검사 결과 위규 행위가 발견되면 일정 기간 신규 카드발급 정지 및 최고경영자(CEO) 문책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달 25일부터 신용카드 발급 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 위규 행위가 적발되면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이익종 금감원 여신전문감독국장은 “서면조사를 끝내고 이번 주부터 6개 전업 카드사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설 것”이라며 “카드 발급의 적정성과 카드대출 리스크 관리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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