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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카드사 외형경쟁에 급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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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0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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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금조달 및 신규카드 발급 제한

(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금융위원회가 7일 내놓은 '신용카드 특별대책'은 카드 대출 급증 등 카드사들의 과잉 경쟁에 따른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한 극약처방으로 보인다.
 
대출자산을 확대하려는 카드사의 경쟁이 이미 800조원을 넘은 가계부채의 주요 증가 원인으로 작용해 '제2의 카드사태'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차입한도 규제 등 자금조달 제한
 
금융위는 두 가지 방향에서 제재 수단을 마련했다.
 
우선 카드사들의 자금조달을 옥죄는 방안으로, 현재 자기자본의 10배까지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도록 한 특례조항을 올해 안에 전면 폐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그 동안 수신 기능이 없는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특성을 고려해 이같은 특례조항을 뒀다. 하지만 이를 계속 유지할 경우 카드사들의 과도한 차입경영으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회사채를 포함한 레버리지의 한도를 도입해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일정 배율을 넘지 못하도록 할 계획도 세웠다.
 
레버리지 한도는 업계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달 중 결정될 예정이며 지난 3월 말 현재 레버리지 비율(업계 평균 5.2배)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카드, 할부, 리스, 신기술 등 여전사의 업종별 차이를 반영해 한도를 차등화하고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매주 검사 후 고강도 제재까지 
  
금융위는 또 다른 제재 수단으로 카드발급 확대경쟁을 막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검사, 감독, 제재 수위를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내부적으로 △자산 증가 △카드 신규발급 증가 △마케팅 비용 등 3가지를 주요 감시 지표로 정해 회사마다 목표치를 월별·연도별로 정하도록 하고 이를 매주 검사할 계획이다.
 
목표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카드사는 지나치게 자산을 확대하는 곳으로 여겨 금융감독원의 매서운 후속 조치가 뒤따른다.
 
금감원은 월별 목표치를 몇 차례 어기거나 문제점이 발견된 회사는 특별검사를 나가기로 했다. 검사 결과 법규를 위반한 사례가 발견되면 일정기간 신규 카드발급이 정지된다.
 
아울러 해당 회사의 최고경영자(CEO)와 담당 임원에 대해서는 중징계가 이뤄진다.

◇가계 부채 위험 선제 대응…업계 반발 커
    
금융위는 이번 대책이 범정부 차원에서 준비 중인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한 가지라고 소개했다.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등 카드대출이 급격히 늘어 가계부채 증가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카드 자산의 증가율(19%)은 지난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인 6.8%와 명목 가처분소득증가율인 7.4%를 훌쩍 웃돌았다.
 
특히 7등급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카드발급이 2009년 64만건에서 지난해 100만건으로 급증, 저신용자 카드발급이 급증한 2000년대 초반의 '플라스틱 버블'과 비슷한 상황을 연출했다.
 
카드사간 과잉경쟁으로 무리한 영업력 확장을 막기 위한 목적도 크다.
  
신용카드 모집인의 경우 3만 5000명에서 지난해 5만 명으로 늘었으며, 예년 보다 영업 경쟁도 훨씬 치열해서 마케팅 비용 역시 30.3% 많이 쓴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카드 대란의 원인이 됐던 카드 대출도 재작년 보다 19% 증가한 상황.
 
물론 금융위는 당시의 카드사태가 당장 재연될 우려는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다만 점차 커지는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형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업계에선 이번 대책이 업계의 특성을 무시한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 레버리지 규제를 도입하는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카드 한도나 위험을 관리해야지 발급 자체를 규제하고 1주일 단위로 점검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저축은행 사태로 깨진 뒤 애꿎은 카드사들만 잡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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