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현대건설에 대한 이번 조치는 사실을 왜곡하는 광고가 아닌,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정보를 잘 알아 볼 수 없도록 제공한 행위를 부당광고 행위로 판단한 최초 사례로 기록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건설(주)는 2007년 9월 인천 논현 힐스테이트 아파트 594세대를 분양하면서 분양카탈로그 등에 일부 세대(70세대)의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면, “입면디자인으로 인하여 일부 세대의 창문 상하부 장식에 의한 간섭이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는 글씨를 분양카탈로그 하단에 약 1㎜의 크기로 표기했다.
또 “입면디자인에 의해 창 상하부에 장식물이 일부 보이는 세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라는 글씨는 모델하우스의 거실 창문 등에 가로20㎝×세로12㎝의 크기로만 게재했을 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처럼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정보를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표기하거나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을 사용해 광고한 경우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행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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