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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저소득층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무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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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0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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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무료 중개업소 스티커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서울 금천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금천구직할지회와 함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무료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무료서비스 조건은 주택의 임대차 거래금액이 6000만원 이하인 전월세로, 월세 임대차 거래금액은 ‘월세보증금+월차임×100’으로 환산해 결정한다.

단, 월차임에 100을 곱한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월차임에 7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지원대상은 △65세 독거노인, 18세 이하 소년소녀 가장 중 저소득자(구청의 사실 확인서 첨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5.18관련자, 북한이탈주민, 이재자, 의사자, 시설보호자, 장애우 중 의료급여 대상자인 저소득자(구에서 발급한 의료급여증 첨부)이다.

해당업체는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회원인 부동산중개업소다. 부동산 무료 중개업소 스티커 부착여부를 통해 회원업체를 구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2627-1332)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금천구직할지회(☎838-008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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