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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무료 중개업소 스티커 |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서울 금천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금천구직할지회와 함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무료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무료서비스 조건은 주택의 임대차 거래금액이 6000만원 이하인 전월세로, 월세 임대차 거래금액은 ‘월세보증금+월차임×100’으로 환산해 결정한다.
단, 월차임에 100을 곱한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월차임에 7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지원대상은 △65세 독거노인, 18세 이하 소년소녀 가장 중 저소득자(구청의 사실 확인서 첨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5.18관련자, 북한이탈주민, 이재자, 의사자, 시설보호자, 장애우 중 의료급여 대상자인 저소득자(구에서 발급한 의료급여증 첨부)이다.
해당업체는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회원인 부동산중개업소다. 부동산 무료 중개업소 스티커 부착여부를 통해 회원업체를 구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2627-1332)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금천구직할지회(☎838-008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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