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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하 금융분쟁 소송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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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09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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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금융분쟁은 금융회사가 소송을 내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로선 500만원 이하 사건에 대한 소송제기 금지가 유력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가칭)을 이달 말 입법예고해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금융위는 법률 제정안에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마친 사건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의 분쟁에서 한쪽 당사자(금융회사)만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편면적(片面的) 구속력’ 개념이 적용된 것이다.

다만, 모든 분쟁사건을 대상으로 하면 재판권을 침해할 소지가 커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사건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민사소송 소액사건의 분류 기준이 2천만원 이하인 만큼, 이보다 적은 500만원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금감원에 접수되는 분쟁의 약 20%가 500만원 이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액사건의 소송제기 금지 여부와 금액의 상한선 등을 정하고자 부처 협의를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제정안에는 또 금융회사가 부당한 영업행위로 챙긴 이득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허위·과장광고나 불완전판매 등으로 번 돈은 금융위의 의결을 거쳐 일정 범위에서 거둬들이겠다는 것이다.

금융상품의 특성과 판매 단계에 따라 12가지 유형으로 나눠 규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소비자보호기구를 따로 만드는 방안은 총리실 산하 금융감독개혁 태스크포스(TF)의 논의 결과를 따르기로 했다.

TF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원처럼 별도의 소비자보호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이 TF 내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법제화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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