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운산그룹 배합사료업체 동아원이 채무보증 늑장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받게 됐다.
상장사는 채무보증을 결정하면 당일 알려야 한다.
8일 금융감독원ㆍ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동아원은 3일 이사회를 열어 최대주주인 한국제분 측 차입(449억원)을 위한 채무보증을 결정했다.
동아원은 이런 사실을 4일 뒤인 7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채무보증 결정을 이사회 결의일 당일 알리도록 하고 있다.
동아원은 지연 공시를 이유로 벌점 4점을 받으면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벌점 5점 이상이면 하루 동안 거래가 정지된다.
동아원은 9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1664억원어치 채무보증을 서고 있다.
당진탱크터미널에 대한 채무보증잔액이 600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한국제분(599억원)ㆍ나라셀라(164억원)ㆍ피디피와인(111억원)ㆍ코지드(69억원)ㆍ동아푸드(40억원)ㆍ에프엠케이(22억원)ㆍ단하유통(7억원) 순이다.
채무보증잔액은 2010년 말 동아원 자기자본 대비 92.09%에 해당한다. 동아원이 앞으로 상환해야 할 회사채는 모두 400억원어치다.
이 회사는 7일 300억원어치 무보증사채를 발행했다. 만기는 3년 후인 2014년 6월 15일이다. 내년 12월 만기되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도 100억원어치가 있다.
동아원은 2010년 말 이자보상비율 1.98배를 기록했다. 1배 이상이면 수익으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경영성과에 대한 지분 1주당 가치를 나타내는 주당순이익(EPS)은 2010년 92원에서 올해 74원으로 줄었다.
동아원 주가는 올해 들어 전일까지 3155원에서 3110원으로 1.43% 상승했다. 2010년 10월 기록한 52주 최고가 6150원에 비해서는 49.43%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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