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국제인권사회에선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중요한 의제로 다루면서, 기업의 인권경영에 대한 여러 규범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제도화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기업의 인권경영 책임‘을 국가 최고 규범인 헌법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그 내용을 우리 사회에서 올바르게 구현키 위한 국가적 책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코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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