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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위, 16일 제주서 분쟁조정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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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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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회는16일 제주지역에서 저작권 분쟁조정을 위한 지방순회조정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순회조정부는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관련 분쟁조정을 위해 저작권위가 지난해부터 운영하는 제도다.
저작권위 관계자는 “지방순회조정부 운영을 통해 저작권 분야에서 위원회의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알선 기능을 활성화하고 대국민 저작권의식 향상과 민원서비스 증대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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