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중앙지검 등에 따르면 울산 지역에 있는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시행사인 C사 이모 대표는 지난 10일 정몽규 회장 등 회사 임원 4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 대표는 소장에서 “현대산업개발이 별도 계약을 통해 시공해야 하는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비를 분양가에 포함된 것처럼 속여 12억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등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공사대금 대신 미분양 아파트 640세대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통째로 넘겨받아 매각하면서 신탁계약 형식으로 위장해 160억원의 취득ㆍ등록세와 부가가치세를 누락하는 등 모두 164억원의 세금을 탈루했다”고 주장했다.
또 “공동 관리하는 사업비 가운데 1128억원을 빼돌려 다른 용도로 쓰고, 동의 없이 미분양 아파트를 할인 분양해 100억여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도 지적했다.
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조사부(배성범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를 진행중이다.
이에 대해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공사비 채권 확보를 위한 조치로 매출 부가세 신고 대상이 아니며, 발코니 확장공사 부분은 현재 파악 중이다”라고 했으며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사업비 지출은 계약서에 명시된 것이며, 분양가를 할인한 것도 공사비에서 뺀 것이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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