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방극성 제주지법원장)는 김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사 직원의 명의를 빌려 피고인에게 기부한도를 초과한 후원금을 줬다는 김모(51)씨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김씨의 불법기부를 인식하거나 이를 용인하면서 한도 초과의 후원금 기부를 부탁했다는 점은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골프장 대표이사인 김씨와 짜고 자신의 후원회를 통해 2006년 12월과 2007년 12월에 총 400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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