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5일 공개한 ‘MRG 민자사업 사후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A도로 민자사업이 유지보수비 등 1527억원을 과다 계상됐고 통행량 미달에 따른 톨게이트 축소로 운영비 383억원이 줄어드는 등 실제 운영비용이 1953억원 적게 발생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정부보전금을 과다하게 지급하고 있었다.
또 인천시는 B하수종말처리시설 민간사업자가 수익률을 높이려고 기술사용료 명목의 구조비 233억원과 시설운영자문 명목의 관리수수료 130억원을 운영경비로 계상했음에도 이를 그대로 인정, 사용료 363억원을 더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감사원은 “민자사업 투자자가 자본금을 고리의 후순위채권으로 전환해 민자회사 수익을 줄이고 투자금을 조기 회수하는 등의 신종 금융기법으로 추가 수익을 얻고 있음에도 주무관청은 이를 방치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은 부산시 등 14개 시·군에 대해 “법인세율이 낮아져 법인세 비용이 감소했는데도 작년 11월 현재 16개 민자사업자와 사용료를 조정하지 않아 236억여원을 더 지급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3개 민자회사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출자회사들의 접대비, 퇴직금 과다 편성 등 방만 경영을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않아 기금 수익 3억4000만원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C회사의 대주주인 한국도로공사도 퇴직임원 특별위로금, 상근임원 과다고용 등을 방치해 결과적으로 2억3000만원을 과다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감사는 작년 9∼11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등 민자사업 29개와 인천 송도 등 하수종말처리시설 16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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