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날 오후에 열린 첫 공판의 쟁점은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가 2003년 11월 이사회에서 언급한 감자발언의 고의성.
하지만 이는 이미 대법원의 심리에서 충분히 판단한 사항이라 판세를 뒤짚을만한 증거가 없는한 유죄여부를 번복할 수 없을 것이라는게 법률전문가들의 판단이다.
특히 하급심을 구속하는 대법원의 판결, 특히 원심에 파기환송에 관해서는 번복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은 이같은 진단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실제로 변호인들은 재판정의 새로운 증거제시 여부를 묻는 질문에 기존의 방대한 자료를 PT형식으로 제시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재판의 진행과정에서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판결을 뒤짚을 만한 증거가 없다는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대신 변호인 측은 리차드 웨이크 전 외환은행장과 노엘 플라버니 자야 전 씨티은행 임원을 주요증인으로 채택했지만, 국내 증인 신청시에도 불참여부가 빈번한 상황에서 국내 및 해외거주 소재가 분명치 않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증인소환이 과연 실현될지 의문이라는 해석이다. 또한 이들의 증인출석이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지도 미지수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전략도 일부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재판에 따른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건 성패를 두 가지 시나리오로 압축하고 있다.
유죄 확정시에는 금융당국이 론스타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과 함께 외환은행 지분 매각 명령을 내리고 하나금융이 강제 매각지분을 사들인다는 시나리오다.
또하나는 론스타가 재상고 등을 통해 법정공방을 장기화할 경우로써 이때는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가 희박해진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 측은 이번 공판이 외환은행 주식매매계약 연장 협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시간을 두고 심도 있게 협상한 뒤 타결되면 이사회를 거쳐 발표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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