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일 회장 징역 2년6월 선고(종합)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워크아웃 조기 종료 등의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구속 기소된 천신일(68) 세중나모여행 회장에게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32억106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알선의 대가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범행의도를 부인하지만, 워크아웃이 성공적으로 종결된 이후 이 대표가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마음의 부담을 계속 지녀온 점, 금액이 감사 표시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큰 점을 고려할 때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대기업과의 분쟁 해결과 특별사면, 세무조사 등에 대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월급 4억원과 상품권 2억원을 수수한 사실도 유죄로 판결됐다.
 
 공유수면 매립 분쟁을 해결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8년 7월 이전에 받은 금품 15억원에 대해서는 막연한 기대감에서 금품을 줬을 뿐 구체적 직무에 대해 청탁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로 봤다.
 
 천 회장은 2004~2006년 임천공업 이수우 대표(구속기소)로부터 산업은행 관계자에게 부탁해 계열사의 워크아웃이 빨리 끝나게 도와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26억106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작년 12월 구속기소됐다.
 
 또 공소사실에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 은행 대출 등의 청탁 명목으로 21억원 상당의 상품권과 현금, 철근, 철골 등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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