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해외에서 자원개발에 나선다'는 공시를 보고 투자를 결심했다면 그에 앞서 다시 한번 사실 여부를 정확히 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거래소가 1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자원개발에 대한 공시를 한 기업 28개사 가운데 64.3%에 해당하는 18개사가 현재 상장폐지 또는 한계기업으로 지정됐다.
실제 상장폐지까지 간 기업도 절반이 넘는 15개사(54%)나 된다. 이들 퇴출기업의 대표 중 10명(66.7%)는 자원개발을 빌미로 증자를 해 조달한 자금을 횡령하기도 했다.
최근에도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 자원개발 업체 글로웍스 대표가 몽골 금광개발 사업 관련 호재성 허위 정보를 퍼뜨려 주가를 끌어올리고 시세차익을 거두고 횡령혐의로 구속된 것이다. 전날 이 회사가 상장폐지되면서 다수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는 앞으로 자원개발 공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자원개발 관련 공시 서식을 개정해 발절차에 필요한 국내 관계기관의 인허가, 컨소시엄참여 및 자원보유국의 인허가 등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또 해외에서 자원을 개발한다는 공시를 낸 상장사로 하여금 3개월에서 1년을 주기로 사후 개발 진행사항에 대해 밝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거래소 시감위 관계자는 "자원개발 관련 테마주에 대해 주가나 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 불공정거래에 노출될 수 있어 신중한 투자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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