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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일선관서 동원…'고액·상습체납자'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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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2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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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 산하 6개 지방국세청은 최근 정당한 사유없이 고액체납자가 많은 일선세무서를 대상으로 ‘특별관리’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는 국세청이 지난 2월 각 지방국세청별로 ‘체납관리 특별전담반’을 신설, 가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작년과 비교할 때 급증한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각 지방국세청은 관내 세무관서를 대상으로 현금정리와 압류 등 채권확보에 대한 누계실적을 종합한 후 고액체납자가 다수 포함된 관서를 ‘특별관리 대상 관서’로 선정할 계획이다.

지방청은 또 현재 (지방청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는 고액체납자 외 5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와 각 세무관서에서 전담하고 있는 6개월 이하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강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향후 체납정리 실적이 우수한 지방국세청 직원에 대해서는 개인 BSC(성과평가)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선관서에 대한 지방청의 ‘체납징수’ 특별관리는 고액·상습체납자를 근절함과 동시에 성실납세자가 대우받는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만, 고액체납자가 많은 관서의 경우에는 다소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체납징수가 본연의 업무인 만큼 소기의 성과가 달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올 상반기 중 은닉재산 추적과 고액체납 특별정리 등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는 직원 8명에 대해서는 조만간 국세청장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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