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1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가 전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4월18일 발표한 새로운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구체화한 시행령을 관보에 게재했다고 보도했다. 시행령은 적성국교역법(TWEA)상의 대북제재(행정명령 8271)를 지난 13일자로 폐기하고, 관보 게재일로부터 새 행정명령에 따른 대북 경제제재 조치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 행정명령은 북한산 완제품뿐 아니라 북한산 부품, 기술로 만들어진 제품의 수입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뿐 아니라 황금평 경제특구나 라선 경제특구에서 생산되는 제품도 수출 통제대상이 되며, 북한 인력이 참여해 만든 남북합작영화 등도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쳐야 한다.
유럽과 중국 등 세계 110여개국에 수출된 우리 애니메이션 '뽀로로' 역시 북한의 삼천리총회사의 참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수입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딕 낸토 미 의회조사국(CRS) 선임연구원은 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4월 발효된 행정명령은 의회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인준을 촉구하기 위해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물품의 대미 수출길을 차단했다"며 "완제품뿐 아니라 북한산 부품, 기술로 만들어진 제품도 통제대상에 포함한다는 것이 이번 제재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대북제재의 근거를 무기수출규제법과 적성국교역법에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과 국가재난법, 유엔참여법을 토대로 한 행정명령으로 바꾸고 제재의 시효를 없애는 등 절차를 변경한 것일 뿐 대북제재 수위 자체가 변한 것은 아니라는 해석도 있다고 RFA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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