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코스닥협회는 12월결산 코스닥 상장법인 951개사의 정관을 분석한 결과 '전자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도입한 회사(4월11일 기준)가 작년 770곳(81.3%)에서 올해 795곳(83.6%)으로 증가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2009년에는 707곳(72.9%)이 관련 규정을 뒀다.
앞서 2009년 초 개정된 상법에 따라 코스닥 상장사는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지분율 1% 미만의 주주들에 한해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거래소의 전자공시시스템으로 갈음할 수 있게 됐다.
각종 지면 대신에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수 있는 '전자공고'를 규정한 회사가 작년 573개에서 올해 721개로, `전자주주명부제’를 도입한 회사가 156개에서 165개로 각각 증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