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경찰 내사는 법률 용어가 아닌 관행일 뿐이다. 경찰 내사의 경우 검·경 모두 지금까지의 현실을 인정하고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면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임태희 대통령실도 전날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언급된 수사범위에 경찰 내사가 포함되냐’는 물음에 “현재도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하는 경찰 내사는 모든 수사범위에서 제외된다”며 “조정안은 현실의 수사 관행을 명문화한 것이다. 수사는 법률행위이고, 내사는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임 실장의 발언을 통해 ‘경찰 내사’에 관한 내용이 검·경에 제대로 전달된 것으로 본다”며 “현상 유지란 경찰이 내사를 사실상 수사에 준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해도 안 되고, 검찰 역시 관행인 경찰 내사를 더 제어하려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 지시로 지난 20일 청와대 서별관에서 열린 검·경 조사권 관련 회의에서도 “경찰 내사에 대해선 현실을 인정하자고 의견을 모았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검찰이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서 검찰의 수사지휘 범위에 경찰 내사가 제외된다는 항목이 없다”며 향후 시행령을 마련시 경찰 내사도 지휘 범위에 포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경찰은 ‘합의 파기’라며 강력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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