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일부 유흥업소들이 봉사료를 변칙적으로 장부에 올려 탈세를 일삼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 봉사료를 이용해 탈루를 일삼은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자를 점검 대상자로 선정, 각 관서별로 봉사료 허위계상과 원천세 과소신고 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토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각 관서는 관내 소재한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봉사료 자료와 봉사료 지급명세서상 인별 지급내역을 일일이 상호 대조한 후 불성실 신고 여부를 집중 검검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봉사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사례가 늘면서 실제 지급된 봉사료와 지급명세서상의 봉사료의 차이를 활용해 탈세를 일삼는 사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세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탈루혐의가 포착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추징할 것”이며 “아울러 봉사료의 변칙처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재정위 소속 미래희망연대 김혜성 의원실은 지난해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9년 유흥업소의 소득지급명세서상 봉사료는 1조8750억원에 이르지만, 유흥업소의 세원포착률은 36%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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