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은 공보의의 인사·복무 관리 등을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외에도 현재 군인 수준의 보수 기준을 군의관 수준으로 조정하고 복지부 소속 계약직 공무원으로 명시하는 등 처우를 개선토록 했다.
그동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매년 복지부가 지침을 발표하고 이에 근거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보의 제도를 운영해왔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가 공보의를 민간병원이나 협회에 배치하는 등 문제가 제기됐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민간병원 배치의 부당성을 지적했고 복지부는 이를 받아들여 개선된 안을 내놓은바 있다.
이낙연 의원은 “더 이상 보건소 및 보건지소가 의료취약지역에 존재하는 유일한 의료기관이 아니다”라며 “진료위주의 업무로는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워 공중보건의사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독립법 제정을 계기로 공보의들이 보다 향상된 의료서비스로 국민들에게 보답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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