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 회장들이 제왕적 권력을 누리면서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 관행을 손보겠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현행 금융지주회사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금융지주회사 회장은 자회사의 사업목표와 계획 승인, 경영성과 평가 및 보상, 지배구조 결정 등에 대해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자회사 경영진에 대한 인사까지 좌지우지해 사실상 조직 내 견제 세력이 전무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행태가 지주회사 회장과 자회사 최고경영자(CEO)를 분리 운영토록 한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특히 금융지주회사 회장은 경영전략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고도 막상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자회사 CEO가 지도록 하고 있다.
은행 등에서 과도한 민원이나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은행장 등 경영진에 대해서만 제재가 가해질 뿐 회장이 책임을 지는 사례는 거의 없다.
금융당국은 감독규정 및 세칙을 개정하거나 필요할 경우 금융위원회에 건의해 관련 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권한을 명확히하고 경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난 만큼 제도 개선에 나설 때가 됐다”며 “제도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해결하고 자회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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