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하나·신한銀에 편취금액 반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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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2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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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금융소비자연맹은 22일 시중은행들이 펀드 투자금 이자를 편법으로 챙겼다며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을 상대로 반환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소연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펀드에 가입한 고객의 투자금을 본격적으로 운용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은행 계좌에서 1~5일 동안 관리한다. 2009년 시행된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르면 국내 투자펀드는 1~2일, 해외펀드는 3~5일 가량인 이기간 동안 고객 투자금을 금융기관 고유재산과 구분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시중은행들은 고객 투자금을 자사의 보통 예금에 묶어놓고 해당 금액만큼의 은행 자산을 그보다 이자가 높은 신탁 계정에 넣은 후 그 차익을 챙겨왔다는 것이 금소연 측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지난 3월 민주당 이성남 의원도 금감원 제출자료를 통해 19개 시중은행 및 특수은행이 이러한 방식으로 이자를 편취한 금액은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117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하나은행은 이자 편취금액이 40억원, 신한은행은 20억원에 달했다.

이와 관련 금소연은 이자 편취금액이 큰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을 상대로 이자 편취금액 반환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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