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또 민원인이 팩스나 이메일, 구두로 신청하면 징계 수위를 구분하지 않고 징계 사실 공고기간 내의 모든 징계 내역을 제공토록 하기 위해 조만간 회칙도 개정할 예정이다.
변협 관계자는 “지난해 변호사 징계 정보를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없어 피해를 본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변호사의 공공성,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권리행사 대리라는 업무의 특수성, 의뢰인과 변호인 사이 신뢰 형성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누구나 징계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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