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주관으로 지방자치단체·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합동으로 참여하는 ‘축산물 위생 중앙감시반’ 11개반 33명이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원료육 등 취급실태,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여부, 표시사항 등을 집중 점검해 하절기 축산물 위해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특히 수입 돼지고기를 포함한 축산물 판매상황 점검 및 가격안정을 위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점검 결과 축산물 위생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선 위반내용에 따라 고발,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앞으로도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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