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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처리 7일 이내"…휴대폰 보험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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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2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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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휴대폰 분실에 대비해 제공되는 휴대폰 보험서비스가 대폭 개선된다.

최근 스마트폰 확산으로 고가 휴대폰이 분실·파손되는 경우에 대비해 ‘휴대폰 보험’을 가입하는 이용자가 늘고 있지만 제도에 허점이 많아 이용자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27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휴대폰 보험 누적가입자 수는 2009년 말 109만6000명에서 지난해 말 270만7000명, 지난 5월 기준 454만8000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그에 따른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KT·SK텔레콤·LG유플러스 이통 3사는 이용자 혜택을 넓히는 방향으로 휴대폰 보험제도를 수정해 하반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우선 휴대폰 보험 가입시 ‘휴대폰 보험 주요내용설명서’가 제공된다.

지금까지 휴대폰 보험 가입자는 보험 보상절차, 구비서류, 보상제한 규정 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하고 가입한 경우가 많았다.

약정기간이 없는 가입자도 휴대폰 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휴대폰 보험 가입을 약정기간 가입자에게만 허용하고 약정기간이 없는 가입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다. SK텔레콤은 오는 12월부터 약정기간이 없는 가입자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휴대폰 보험혜택을 받아도 이동전화서비스 해지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이용자가 휴대폰 보험 보상 혜택을 받으면 이동전화서비스를 해지하거나 사업자 변경을 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보험혜택을 받아도 이동전화서비스를 해지하거나 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이 개선된다.

보상센터의 신고 접수가 휴일에도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항상 접수를 받고 보상센터 상담전화(ARS)에 이용자 전화번호를 남기면 업무시간 중 상담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이미 제공 중이며, KT는 7월말, SK텔레콤은 8월부터 실시한다.

보상처리 기간도 가이드라인에 명시된다. 현재는 보상처리 기간이 명확하지 않았으나 접수(구비서류 완비) 후 7일 이내에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에 명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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