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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공단지 중 지역특화단지만 조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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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2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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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특화단지 지정요건 강화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정부가 농공단지 중 지역특화단지만 조성 지원을 하고 지역특화단지 지정 요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28일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이하 통합지침)’을 개정했고 개정된 통합지침은 오는 29일 발효된다.

이번에 개정된 통합지침의 주요 내용은 ▲농공단지 중 지역특화단지만 신규 조성비 지원 ▲지역특화단지 지정 요건 지역특화업체 비중 업체수 및 면적 기준으로 50%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강화 등이다.

지역특화단지 조성비 지원 기준도 ▲농공단지의 미분양면적이 분양대상면적의 10% 이하→5% 이하 ▲휴·폐업업체가 입주업체수의 5분의 1미만→10분의 1미만으로 강화된다.

이 외에 노후단지 공공시설 정비를 위한 국비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오는 2013년부터 신규로 지정되는 농공단지는 지역특화단지만 신규 조성비가 지원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공단지는 농어촌 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해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농공단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다.

농공단지는 농어민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1983년부터 국비 지원(단지조성비)을 통해 조성돼 왔다.

2010년말을 기준으로 421개가 지정돼 있는데 이중 346개가 운영 중이고 75개가 조성 중이다.

단지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단지(370개), 전문 단지(40개), 지역특화단지(11개)이다.

농식품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올해 농공단지 조성지원 예산은 526억4400만원이다. 2010년까지 농공단지 조성 등에 6000억원의 국비가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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