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전면정비…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으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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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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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현행 항공법이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으로 분리되고 항공운송사업진흥법과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이 각각 항공사업법 및 공항시설법에 통폐합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항공사업법안은 현행 항공법 중 정책·사업분야와 항공운송사업진흥법이 통합되고, 항공안전법안은 현행 항공법 중 항공기 등록·안전성인증·항공종사자 등 안전에 관한 규정을 분리했다.

또 공항시설법안은 현행 항공법 중 공항·비행장·항행안전시설 분야와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이 통합됐다.

항공사업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항공기 취급업, 항공기 정비업, 상업서류 송달업 등 항공운송사업과 동일한 절차를 적용하던 사업들을 별도로 구분해 특성에 맞도록 등록·양도·폐업 등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또 항공기 사용사업자, 항공기 대여업자 등 항공법에 새롭게 규정된 사업자의 항공보험 가입 의무를 규정했다.

항공기 사용사업, 정비업 등 소규모 항공사업의 과징금의 상한도 항공운송사업보다 낮은수준으로 조정된다.

항공안전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해 그 특성에 맞는 안전기준을 독립적으로 규정하고, 그동안 국가가 수행해 온 항공교통관제업무를 민간기관도 수행할 수 있게 했다.

공항시설법 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공항·비행장 개발시 투자 효율성 검증 및 정책 결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항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번 제정안의 내용은 30일 관보 및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각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1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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