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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하반기 달라지는 것> 문화체육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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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6-2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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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현주 기자) 문화산업전문회사 설립자본금이 기존 1억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되고, 전문예술법인만 가능했던 기부금품 모집을 전문예술단체에까지 가능하도록 확대된다. 또 체육진흥투표권 구매 제한 연령 또한 복권과 동일하게 만 19세 미만으로 개정했다.

▲문화산업전문회사 설립자본금 1천만원으로 하향
문화산업전문회사 설립자본금을 기존 1억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하여 문화콘텐츠 제작사들의 문화산업전문회사 설립 부담을 경감한다.
또한 문화산업전문회사 설립 후 3개월 내 문화체육관광부에등록 신청하도록 법에 명확히 명시하여 설립 후 등록기한에 대해 궁금해 하던 민원인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예정이다.

▲오픈마켓 게임물의 자율등급분류 제도 도입
오는 7월 6일부터 오픈마켓 게임물의 경우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권한을 부여받은 오픈마켓 사업자 등으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다.

▲전문예술법인 단체 지정제도 개선·전문예술단체의 기부금품 모집 확대
문화부는 문화예술진흥법에 통일된 기준을 마련,오는 11월 26일 부터 동일한 기준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받은 자 중 영리법인단체인 경우에는 오는 11월 26일부터 2년까지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인정한다.

또한, 전문예술법인만 가능했던 기부금품 모집을 전문예술단체에까지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문화예술단체의 열악한 재정을 확충하고 자생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전문예술단체의 기부금품 모집을 허용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개선- 선택적 기금제 도입

건축물 신 증축 시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를 개선, 직접 설치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11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995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가 의무화된 이래 동 제도의 법적 의무 개선에 대한 요구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축주, 미술계 등 각 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민간건축주의 선택에 따라 의무이행절차를 간소화하면서도 사회문화적 기여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선택적 기금제에 따라 출연되어 조성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아카이브 구축, 제도 홍보 및 매뉴얼 제작 등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운용 및 지역 전국 단위 공공미술 진흥사업 지원 등 대한민국 공공미술의 발전을 위해 다양하게 활용될 계획이다.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공연장의 범위 축소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공연장의 규모를 객석 수 100석 미만(객석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바닥 연면적 100㎡)에서 50석 미만(객석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바닥 연면적 50㎡)으로 축소했다. 오는 7월 6일부터 시행되며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면 된다.

50석에서 100석 사이의 공연장을 새로이 등록 대상으로 함으로써 안전에 취약한 소규모 공연장의 안전성을 제고하여 국민에게 보다 안전한 공연 관람 환경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공공도서관에서의 기부금품 접수 명확화와 국공유재산의 사립도서관 무상사용 근거 마련

도서관 현장에서 기부금품 접수에 따르는 절차를 간소화·명확화 함으로써 도서관 일선에서의 기부문화 활성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 7월 6일부터 시행된다.

공립 공공도서관에 자발적 기부금품(도서, 물품, 금전 등)이 접수된 경우에는 「기부금품에 관한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없이도 공립 공공도서관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이를 명확히 하여 도서관 현장에서의 혼란이 해소될 전망이다.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 시 인허가 의제 확대 등 행정절차 간소화

-관광지 및 관광단지 지정 시 문화부 장관과 사전 협의절차 마련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실효(失效)제도 도입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 시 인 허가 의제 확대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특례적용 확대


▲체육진흥투표권 구매제한미성년자(만 20세 미만)에서 청소년(만 19세 미만)으로 변경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진흥투표권은 「민법」상 미성년자(만 20세 미만)에게는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반면, 복권의 경우,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구매 제한 나이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만 19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 등 상이한 규정으로 국민들의 혼란과 불편이 많았다.

체육진흥투표권 구매 제한 연령 또한 복권과 동일하게「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만 19세 미만)으로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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