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부터 균형재정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천명한 정부는 하반기에 재정건전성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이를 위해 중앙관서의 장이 수립하는 계획 중 연간 500억원 이상, 총지출 2000억원 이상 재정이 필요한 중ㆍ장기계획에 대해 ‘재정위험관리위원회’에 상정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처 장관, 민간위원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재정위험관리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내년도 예산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내렸다.
정부는 또 연금ㆍ의료 등에 대한 장기재정전망 추진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 국민연금 등 일부 연금ㆍ의료 분야에서 소관 기관이 재정계산을 통해 장기전망을 하고 있으나 방법이나 시기가 서로 다르고 또 장기전망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연금 등에 대한 재정부담이 늘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해 정부는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기초노령연금 등 7개 분야에 대해 장기전망을 할 수 있도록 재정 추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관된 전망 기준과 방법 등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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